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긴급체포 된지 1320일 만에 형이 확정되면서 최씨는 2037년 10월 30일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했다.
최씨에게 형이 확정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최씨는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도합 21년의 실형을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출소한다. 최씨는 최근 회고록인 ‘나는 누구인가’를 책으로 출간하고 박영수 특검팀과 법원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무고를 주장하며 판결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원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