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대상
“남북 긴장 조성 등 공익 침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여 대변인은 “오늘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대형풍선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과 미국 달러 등을 매달아 보내거나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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