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원심 확정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모르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하게 한 사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업체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플라스틱제조업을 하는 이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이 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 40명을 파견받았다. 이씨가 파견 받은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직접 ‘고용’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고용한 자’로 봐야 한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를 이씨로 봐야 하는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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