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측에는 최악의 결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결국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 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메디톡신 제조에 무허가 원액이 사용됐으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획득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를 기소했다. 이에 곧바로 식약처도 메디톡신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측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회를 열어 검토했지만 품목 허가 취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로 메디톡스가 받게 될 충격은 크다. 메디톡신 매출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0%를 넘는다. 지난 해 메디톡스 매출 2059억원 중 보톡스와 필러 매출은 93%가 넘는 191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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