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 안양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4000여건에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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