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당국이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일명 ‘주식 리딩’)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칭 ‘주식전문가’가 1대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수백만원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최근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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