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회계개혁간담회서 결정

앞으로 투자등급(BBB) 이상의 회사는 금융당국의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를 수정·보완해나겠다”며 “우선 직권지정 제도와 관련해 신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직권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곳 중 95곳이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는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돼 왔다.

이를 개선해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정하고, 그 외 절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키로 했다.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해 구성 부담을 완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해 하반기 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하면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