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망할수 있는 위험성 인식했다 보여 살해공모 인정돼”
가죽구두로 머리 차고 피해자 두고 떠나…“죄질 좋지 않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원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학과 대학생 3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태권도 4단 유단자에 각종 태권도 대회에 출전, 우승한 경력이 있다”며 “사건 당시 딱딱한 재질의 가죽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머리를 찼을 때의 충격 정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 판에서 김씨 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인근 상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팔목을 잡아당겨 몸싸움을 하게 됐으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두고 범행 장소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떠나버렸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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