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신입 근로자는 못받아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요건 못갖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내부평가급’ 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 18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실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평가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근무실적이 최하 등급이더라도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은 근로자별로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통보’를 하면 고용정보원이 이에 따른 ‘자체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7~8월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지급했다. 기준 월봉의 최고 150%에서 최하 50%를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내부평가급에 대해 1년을 지급주기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내부평가급과 그외 보조비들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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