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세금 변화…차액 2000만원 미만 땐 세부담 감소

2000만원 손실 후 이듬해 4000만원 이익내도 세금은 0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의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3년 이후 주식 거래 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차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10배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폭탄’을 맞는 셈으로, 투자 사례별 세 부담 변화를 소개한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시 세부담 급증=1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4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 현재는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해 0.25%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세금은 35만원이 된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주식양도세가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매매 차익 4000만원 중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이의 20%인 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해 0.15%의 증권거래세 2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줄지만 새로 도입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총 세금이 421만원으로 종전의 10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땐 세금 감소=5000만원을 투자해 2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 현재는 주식 양도금액(7000만원)에 대해 0.25%의 증권거래세 17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엔 비과세가 적용된다. 2023년 개정안이 적용되면 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양도금액(7000만원)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져 세금 부담액이 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2023년 한 투자자가 A주식에서 3000만원의 이익을 내고 B주식에서 5000만원의 손실을 봐 총 2000만원의 손실을 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손실금액 2000만원은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금융투자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이 투자자가 2026년에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할 경우 기본공제 2000만원과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15%가 적용된다.

▶펀드 투자 손익도 합산해 과세=주식형펀드를 환매해 500만원의 손실을 실현했지만, 손실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채권 매매로 200만원 수익을 내고 상장주식 투자로 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달라진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돼 최종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차익(200만원) 부분에 14%의 세율이 적용돼 28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세대상 소득이 500만원 손실이 되므로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

▶펀드간 손익통산=해외 주식형펀드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내고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800만원의 손실을 냈을 경우, 현재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이익금 1000만원에 대한 14%의 배당소득세 140만원을 내야 한다. 손실이 난 펀드의 손실금은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펀드 환매 이익과 손실이 합산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20%의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