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교수, “즉각 항소 하겠다”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대 차기 총장 후보 선임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는 최계운 교수의 기자회견 모습..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대 차기 총장 후보 선임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는 최계운 교수의 기자회견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총장 후보 선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양환승)는 지난 26일 최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의 순위를 정했더라도 그 순위에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절차에 따라 누구를 최종 후보자로 선임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고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회의 총장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효력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이사회 권한의 맹점을 다시 강조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예비후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최 교수는 3위인 이찬근 교수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으며 지난 9일 학교 측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