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교수, “즉각 항소 하겠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총장 후보 선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양환승)는 지난 26일 최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 3명의 순위를 정했더라도 그 순위에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절차에 따라 누구를 최종 후보자로 선임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고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회의 총장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효력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이사회 권한의 맹점을 다시 강조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예비후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최 교수는 3위인 이찬근 교수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으며 지난 9일 학교 측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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