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문구’ 표시 최대 3000만원 벌금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화훼업계는 오는 8월부터 화환을 다시 사용하면 재활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 농어촌민박 출입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해야한다. 또 국내 외국계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한식·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또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한다.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실질적 지원=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오는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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