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 공공수거 전환”
‘표준계약서’ 확정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최근 청주시에서 일부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들이 수거거부를 예고한 데 대해 수거거부가 실제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해당 공동주택들은 공공수거로 전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지난달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수거를 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청주시는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와 일부 품목 수입제한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니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거거부 예고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의사를 듣고 단가 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할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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