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3000억↑·회원수 35만명↑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상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입자 수는 증가하며 6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로 상조 시장이 재편되면서 외형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84개, 회원 수는 63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조업체 수는 2개 감소했으나 회원 수는 35만명(5.8%) 늘어났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600만명을 처음 넘어선 후 재차 회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가입자가 대형업체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됐다.

실제로 상조업체가 받은 총 선수금 규모는 하반기보다 2989억원(5.4%) 늘어난 5조5849억원이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4개 중 50개 업체로, 이들의 총 선수금이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4%인 2조9664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40개로, 1조5291억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는 34개 업체로 3629억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 업체는 5개로 3988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오는 8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5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수가 감소했지만 선수금 규모는 약 3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조업체들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5000여명의 새로운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했다며 이들에게 재차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3만50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