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 통보 받고도 4차례 외부 활동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4차례 위반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속도나 위험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구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게 절대적인 대응책”이라며 “A씨는 관련 기관이 요구했던 자가격리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사실상 자가격리 조치를 형해화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결혼식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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