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 대표에 ‘출국금지’
경찰 “압수물 토대로 자금원과 사용처 분석 중”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무부에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이익·공공 안전·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등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박 대표 휴대전화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불러 대북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해당 단체의 자금원과 그 사용처 등도 분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자택을 방문한 지상파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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