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콜마파마, 무허가 첨가제 사용”
[헤럴드경제] 한국콜마와 휴온스의 비만 치료제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의약품 수탁업체인 콜마파마가 제조한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비만약에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가 사용됐다는 판단에서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콜마의 '제로다운캡슐', 휴온스의 '올리다운캡슐'을 회수·폐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수탁사인 콜마파마가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한 데 따른 것이다.
콜마파마는 약물의 첨가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콜마파마 관계자는 "약물의 첨가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가사항 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식약처로부터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오르리스타트는 음식물 속 지방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 비만을 막는 약이다.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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