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정 전 회장 측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곳에 거주하면서 소환되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 재직했던 고등학교 축구부 또는 학부모회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외국 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 강간)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부정 입학을 요구했으나 내가 들어주지 않자 조작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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