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서울대학교 음대 B교수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12개월 이상 정직 외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와 ‘음대건물 등 출입금지’ 요청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대 주요 학생회를 비롯한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학교에 B교수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된다”며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B교수의 일련의 행위가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B교수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인권존중 교육 이수와 함께 음대·중앙도서관 등 일부 건물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결정문에서 이미 알려진 12개월 이상 정직처분에 더해 B교수가 지정 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 증진교육 30시간과 인권존중 관련 18시간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청했다. 교수는 이수후 인권센터에 이수 확인증과 소감문을 제출해야 한다.
B교수는 지난해 신고학생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 새벽시간 여러차례에 걸쳐 음성과 영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신고인의 숙소로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인에게 건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그 결과를 캡처하거나 식사한 내용을 사진찍어 보내는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생활에도 지나치게 간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교수는 “방을 찾아간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이며, 지도학생의 요청에 따라 생활을 관리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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