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이 청구 당일 환급된다.
결제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환급까지 최대 6일까지 걸렸던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이 청구 당일 환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단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 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환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 결제 당일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6일이 소요되어 불편을 호소했던 고객의 편의에 맞춘 결정.
이에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시점에 결제 취소대금 환급이 앞당겨진 것은 소비자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드디어 바뀌었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불편했는데 잘됐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체크카드 혜택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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