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 10일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고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동선 등 행적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과 시청 관계자 진술, 박 시장의 유서 내용 등을 감안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송치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공관을 나온 후 자취를 감췄다. 딸이 112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7시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그의 시신을 찾아냈다. 발견될 당시 박 시장의 시신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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