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담합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토부가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개정된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3년간 할증료 인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2011년 11월 동시에 인상을 신청했다.
두 항공사는 할증료 테이블의 4개노선 33단계를 7개노선 33단계로 변경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주일 시차를 두고 신청서를 냈다.
이 들 항공사가 유가단계와 노선에 따른 유가할증료 231개 항목가운데 94%가 일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노선별 유류소비량, 승객 수에서는 두 항공사가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가 심지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산정테이블을 100%일치시켜 최종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항공사의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 테이브을 일치시키는 것은 담합을 조장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유류할증료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담합의혹을 부인하면서, 유류할증료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항공사에 지침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