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견 청취 위해 업계 CEO 소집

17일은 TV 홈쇼핑·24일은 T커머스

현실화되면 홈쇼핑 채널만 17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T-커머스도 이제 라이브방송을 통해 물건을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업자 간 형평성을 위해 T-커머스 규제를 TV홈쇼핑 수준으로 높이는 만큼 허용 가능 서비스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T-커머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TV홈쇼핑 및 T-커머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4일 10개사 T-커머스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했다. 회동의 명분은 담당국장이 새로 오면서 업계 CEO와 상견례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T-커머스업계의 염원이었던 라이브방송 허용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과기정통부는 T-커머스업계의 라이브방송 허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TV홈쇼핑업계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17일에는 TV홈쇼핑 5개사와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T-커머스업계는 쇼핑호스트가 화면에 나와 물건을 판매하는 등 TV홈쇼핑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해왔지만 홈쇼핑과 달리 녹화방송만 할 수 있었다. TV홈쇼핑업계가 T-커머스에 라이브방송까지 허용하면 업계 간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T-커머스의 재승인 기준이 TV홈쇼핑과 동일해졌고, 홈쇼핑만 부담해왔던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 기준이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바뀌게 되면 T-커머스 역시 이 기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즉 T-커머스 역시 TV홈쇼핑 수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되는 만큼 사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T-커머스에도 라이브방송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기준 변경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2022년께나 가능할 것”이라며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T-커머스에 라이브방송을 허용하면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생방송부터 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