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청와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한 ‘다(多) 치킨 규제 촉구’ 국민청원을 16일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14일 게재된 글에는 “폭등하는 닭값은 ‘호식이 두마리 치킨’ 같은 다치킨자들의 책임”, “치킨 두 마리를 시간 내 먹지 못하면 피클과 치킨 무, 오도돌뼈를 양도세로 징벌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다.
해당 업체 측에서도 청와대에 청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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