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 떠받쳐온 동력”
“투자자 응원·주식시장 활성화가 목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란에 대한 보완지시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000만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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