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2012년 육군 23사단 대대장이었던 모 중령은 병사의 부모로부터 아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75만원의 금품을 받아 군복을 벗었다. 올 6월에는 7사단에서 근무하는 모 소령이 병사 부모에게 22만원을 받아 기소유예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육군 간부들이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 및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물수수 및 금품갈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와 부모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간부 4명이 형사처벌 되고 1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뇌물을 수수한 간부들은 중령부터 중사까지 다양한 계급에 걸쳐 있었다.
병사 간 금품갈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육군과 공군에서 병사들간 금품갈취로 형사처벌을 받은 병사가 35명에 달했다.
2012년 35사단 상근예비역 김 모 상병은 후임 일병에게 205만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5사단에서는 올해에도 후임병에게 120만원을 갈취한 상병과 일병이 적발되어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갈취 금액이 백만원 단위를 넘는 것을 고액임을 볼 때, 선임병의 금품 갈취가 한두 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간부들은 병사와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계급적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군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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