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자금 일부 풀려
아직 원금의 50% 미달
은행 “추가회수 협의 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져 환매가 중단됐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의 일부가 자금력을 회복해 환매가 재개됐다. 판매사들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투자금도 돌려받기 위해 운용사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0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측으로부터 핀테크펀드와 관련해 환매가 중단됐던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일부 가능해져 환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 디스커버리 측은 16일인 이날부터 자금 상환을 실시한다. 부동산채권펀드에 투자한 신한은행도 환매가 재개됐다.
당장 상환이 이뤄지는 상품은 약 1800억원어치가 판매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12호’ 등이다. 기업은행이 695억원, 하나은행이 24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됐던 랜딩플랫폼의 자산 동결이 일부 풀리면서 자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이 651억원 상당으로 판매한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채권’도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자금이 회수가 돼 고객들에게 분배가 되고 있는 건 맞다”며 “남은 회수작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투자 원금의 50% 선지급에 동의한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들에 우선 상환을 실시한다. 현재 디스커버리 측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액수가 투자 원금의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측은 “50% 선가지급에 동의한 투자자들은 이미 돈을 받고 있다”며 “선가지급에 동의를 안 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핀테크글로벌채권과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팔았다. 이 중 핀테크채권펀드에선 694억원, 부동산펀드에선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핀테크펀드의 만기는 6개월이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핀테크펀드는 판매사를 통해 가입한 펀드 수익자의 투자금이 미국 현지 특수목적법인과 랜딩(대출플랫폼) 등 2단계를 거쳐 기초자산에 전달되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펀드-특수목적법인(SPV)-랜딩플랫폼-소상공인’의 구조를 띤다. 여기서 SPV는 미국의 자산운용사(DLI)의 관계사인 DLG(Direct Lending Global)다. 운용사가 펀드를 대상으로 발생한 선순위채권으로 자금을 모집하면 랜딩플랫폼에 자금을 분산 투자하게 되는데, 랜딩플랫폼들은 적절한 소상공인을 찾아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이때 DLI는 대출플랫폼을 선정한다.
환매 중단은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채권펀드의 랜딩플랫폼의 자금이 각각 동결되면서 발생했다.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위탁운용사의 허위 보고 정황을 적발해 플랫폼의 자산을 동결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되지 못했다.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자금이 묶인 것이다. 3개의 랜딩플랫폼 중 1개 플랫폼은 동결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야 이 플랫폼이 매각돼 자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부동산채권펀드도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랜딩플랫폼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환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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