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 본관을 나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정 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자료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지난 16일 현행범 체포된 정 씨는 당시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먀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2시간만에 끝내고 법정을 나선 정 씨는 법원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에게 “법치수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 씨는 ‘신발을 던진 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정 씨는 자신이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공화당 후보로 나온 정모 후보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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