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 등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들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늘고 있는데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산재보험 시행 56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에겐 그저 남 이야기"라며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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