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최종 결론냈다.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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