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인) 40%(연 5→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임차인) 60%(연 5→2%), 주택구입자금보증(분양계약자)은 45%(연 9→5%)의 지연배상금이 감면돼 약 40억원(인당 약 150만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과거에도 포항 지진 피해 임대인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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