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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