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보완하라고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17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 투자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000만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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