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원여력 낮아
위험성장 통제할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입법이 투자부적격 추락 위기인 미래에셋대우의 자본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16일 미래에셋대우의 신용등급을 ‘Baa2’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은 ‘하향검토 대상(under review)’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미래에셋대우의 신용등급에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 등급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모기업인 미래에셋캐피탈의 높은 재무 레버리지와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동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원 여력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디스는 “금융그룹규제법안은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그룹 차원의 자본건전성 지표 관리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래에셋그룹, 그리고 그룹 내 최대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의 과도한 위험자산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미래에셋을 포함해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기존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은 사각지대에 있다. 그룹 내의 제조업 회사에 부실이 발생해 그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금융 고객에까지 피해가 미칠 가능성을 경계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최상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회사들끼리 자본을 중복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나 한 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규제도 들어 있다.
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따라 자본 확충이나 위험자산 축소 등을 통해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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