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청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다.
A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올해 초 필리핀으로 귀국한 뒤 대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외교단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며 "구체 사안은 제반 외교 관계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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