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풍선을 다른 나라로 띄울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풍선에 2㎏이 넘는 화물을 매달아 하늘에 띄울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풍선에 '삐라'(대북 전단)를 대량으로 매달아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우선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했다. 풍선에 매달린 화물의 무게가 2㎏을 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
현행 법령에는 무인자유기구의 크기나 중량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비행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풍선에 추락 위험이 큰 물체를 달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풍선에 매단 화물 중량이 2㎏ 이상 4㎏ 미만이면 소형급, 4㎏ 이상 6㎏ 미만이면 중형급, 6㎏ 이상이면 대형급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된다.
화물 중량 2㎏이 넘는 기구는 관할 지방항공청장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영토를 가로질러 비행할 수 없다. 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 상공으로 흘러갈 것이 예상되면 기구를 띄우기 전 관할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기상관측용 기구의 경우 소형급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해상에서 대형급 기구를 운용하려 할 때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런 운용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자유기구에는 작은 아동용 풍선이나 풍등(風燈)도 포함돼 이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중량 등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정하고 세부 안전 기준을 마련해 물건 낙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8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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