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목적은 檢장악…헌법 위반 심판 받아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검찰청·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 103명,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은 전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목적은 검찰 장악, 정권 관련 수사 무력화”라며 “헌법 위반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올해 1~2월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책임자를 전보시키는 등 보복성 인사를 감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처리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진정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처리하도록 지휘권을 위법하게 행사했다”며 “이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공개석상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63조 위반”이라며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선 검찰청법 12조 2항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박탈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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