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17. 하계 휴식 보장 후 18일(화) 배달 재개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원의 복리후생 및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하계휴식을 보장하면서(19년), 금년에는 택배없는 날(8.14) 및 임시공휴일(8.17) 지정으로 총 4일간의(14~17일) 하계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9년 1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조합원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금년에도 택배원의 하계휴식 보장을 위하여 세부 시행방안(택배원 하계휴식 시 소포우편물 배달방법 등)에 대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정부의 '8.14 택배없는 날' 및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하계휴식 시행계획에 대해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체국택배는 '8월 14일 택배없는 날부터 17일까지 총 나흘간의 하계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하계휴식 기간 접수된 우편물은 8.18(화) 정상적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단 '8.14 택배없는 날'이 아닌 다른 일자에 하계휴식을 희망하는 택배원을 위해 지원단은 대체 배달수단 및 사무직 인력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집배원의 업무가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8.3(월)부터 2주간 '8.14 택배없는 날'을 사전 홍보할 계획이며, 8.13~14에는 신선식품(냉장, 냉동) 소포우편물 및 개별 방문소포 접수는 중단하며 기타 소포우편물은 배달지연(최대 8.18(화) 배달) 발생 사전안내를 진행하며 접수할 예정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우편물류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택배서비스 국민 편익증진 및 택배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2y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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