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증권발행·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KB손해보험은 공제계약 인수,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59~92%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KB손해보험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제(보험)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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