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조사심위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방침

전체 회계법인에 “내부통제 촉구” 공문 발송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회계법인은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화회계법인 등 6곳은 지난 2013~2017년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 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한공회는 이날 모든 회계법인에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송부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처음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