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주 오창·오송읍과 동(洞)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
25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6월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3967건으로 전달 5410건에 비해 1443건(26.7%) 줄었다.
5월 2484건이던 외지인 거래는 1563건으로 921건(37.1%) 줄었다.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후끈 달군 게 개발 호재에 편승한 외지 투기자금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매수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아파트 가격 상승 폭도 푹 꺾였다.
6·17 대책 이전인 지난달 15일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청원구 1.33%, 흥덕구 1.31%였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인 같은 달 22일 기준으로는 청원이 0.84%, 흥덕구 0.54% 오른 데 불과하다. 6월 29일 기준은 상승 폭이 0.1%에 불과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 호재를 누리던 청원구(오창)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5월 오창읍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하루 1000만∼2000만원 호가가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가경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탔던 흥덕구의 상황도 비슷하다.
시세보다 500만원가량 낮춘 매물에도 매수 문의는 전혀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청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자금이 일부 지역, 그것도 특정 아파트에 몰렸는데도, 청주 동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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