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유 부장검사는 면담을 취소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활빈단은 “이례적인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관련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고소 사실이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새 나가 증거인멸, 협박, 회유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윤 총장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실체적 진실을 한 줌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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