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중앙징계委에 징계 심사 요청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여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한 여성 직원은 최근 상사인 고위 간부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비고시 출신 여성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청했다. 고위 공무원의 징계 심사는 중앙징계위원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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