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취소에 호텔만 골탕
예약 취소로 발생한 손실액만 5억여원
[헤럴드경제] 해수부의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됐다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은 호텔이 그로 인한 손실액 5억여원을 보상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해수부는 부산 서구 A호텔을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A호텔은 한동안 일반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여름 성수기부터 연말까지 잡힌 객실과 행사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애초 자가격리 시설로서의 계약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종식 때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해수부는 자가격리 시설을 중구의 한 호텔로 변경 지정했다.
이에 A호텔 측은 객실, 행사 예약 취소로 발생한 손실액 5억여원과 각종 공사비, 생활용품에 든 3∼4천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선사 측이 시설 이용비 등 비용을 호텔 측에 지불하기로 돼 있었지만, 격리시설이 변경되면서 모두 없던 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A호텔 관계자는 "선원이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빨랫비누 등 각종 비품을 갖추고, 방역 당국이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도 준비했다"며 "격리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다시 영업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해수부는 호텔 측과 추후 피해 범위를 정하고 적정한 보상 산정 기준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러한 선례가 없어서 확실하게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조심스럽다"며 "현재 호텔 측과 논의하고 있는 보상 범위가 달라 추후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 변경은 해수부, 호텔의 잘못이 아닌 주민의 반대로 벌어진 일"이라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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