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상임위 개원 전 ‘처리’ 기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 “시스템상 착오” 해명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면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대안입법으로 인해 나머지 법안이 폐지된 것으로 기재가 됐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부적절하게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존재가 위원장이 방망이 칠 때 협조하는 것, 이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다시 한번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당은 임대차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률이 상임위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안정보시스템상에 ‘처리됐음’으로 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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