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제)를 위반한 GS EPS에 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포스코에너지 이우규전무와 GS EPS 이재덕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두 민간발전사가 지난 해 RPS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올해 포스코에너지 4억원, GS EPS 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부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 뿐만아니라 민간발전사들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무불이행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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