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근절 인사관리안
공공기관은 앞으로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날 340개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우선 기관장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공공기관은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별도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지침도 나왔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보, 근무 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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