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 측이 “이병헌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 이병헌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했다”라고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 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다희 변호인 역시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내가 연예인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면 연예 매체에 영상을 팔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가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연예인 신분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 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 주장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공판에서도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밝혔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지” “이병헌 이지연 다희, 갈수록 가관” “이병헌 이지연 다희, 강병규는 왜 조용?”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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