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한 결과 2명 모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군 검찰단은 "2018년 5월~2019년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탈북민)를 위력으로 간음한 A중령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및 강요 혐의, B상사에 대해 상습피감독자간음,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앞서 지난해 말 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탈북 여성 A씨는 당시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B 상사와 C 중령을 지난해 11월부터 직무에서 배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당시 군인들이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을 찾아와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어 며칠 뒤 A씨가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군인들에 대해 물어 정부기관 관계자가 맞다고 답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B 상사와 C 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캐냈다. 이들은 A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한 B 상사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며 “그 뒤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A씨는 B 상사의 상관인 C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 중령도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했고,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어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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