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로 지탄받아 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다음주에 일단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단 시는 산정이 가능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다음 추가 소송도 검토 중이다.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000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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